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을 위해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재산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부분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는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입니다. 이는 상속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의의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고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고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 따라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아 또는 대습상속인
-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 필요한 사례
- 고인이 재혼 후 계모 및 이복형제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고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준다는 고인의 유언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 고인이 남겨진 가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 재산을 제3자 또는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경우
- 고인의 재산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증여되었으나 실제 고인의 뜻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증여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
-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고 친할아버지 또는 친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삼촌, 고모들이 아무런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경우
- 혼외자로 친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무런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부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상속권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진행
-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
- 유류분소송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1.고인의 사망, 2.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필요서류
- 고인(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금 이체 내역 (은행거래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