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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소송·강제집행

상속채무 청산을 위해 상속인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대상 소송에서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 제출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고인) 생전에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판결로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게 되며, 법원은 해당 사실을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상속인의 대응 방법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
    승계집행문 발급 통지를 받은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해 추심을 당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발급 통지를 받고서야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이미 지나면,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바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소 제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고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경우
    한정승인 심판문을 제출하고 그 사실을 주장해야 하며,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에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
    상속회복 청구
    상속인이 아닌 자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 등의 절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이 법적 절차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유언 무효 소송이나 유언 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