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소송·강제집행
상속채무 청산을 위해 상속인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대상 소송에서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 제출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생전에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판결로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게 되며, 법원은 해당 사실을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상속인의 대응 방법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
- 승계집행문 발급 통지를 받은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해 추심을 당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발급 통지를 받고서야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이미 지나면,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바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소 제기한 경우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고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경우
- 한정승인 심판문을 제출하고 그 사실을 주장해야 하며,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에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
- 상속회복 청구
- 상속인이 아닌 자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청구
-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 등의 절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
-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이 법적 절차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유언 무효 소송이나 유언 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