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기 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며, 부부가 이혼할 때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할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상호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두 권리는 발생 근거와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각기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법적 효력과 절차 진행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계산할 때의 시점과 기준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은 재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했지만, 이혼소송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 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되어도 그로 인해 남아 있는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들이 함께 이룬 재산의 규모와 그 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신고일,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보통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진행하여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재산분할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해당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채무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 유증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금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에 따르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부부 중 한 명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퇴직급여채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때, 퇴직할 경우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진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채무일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빚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책임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적정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극재산인 빚을 공제하고 적극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판례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지원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로 인한 장래의 예상 수입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이런 능력이나 자격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재산분할 재산조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실무에서는 가사조사와 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가사조사
-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 가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를 명령하면서 '재산의 형성 과정', '현재 경제 상황',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의 항목을 체크하여 이를 가사조사관에게 전달합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항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 경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가사조사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사조사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 결과만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
- 상대방의 예금, 보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소득에 대해선 국세청에,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에, 자동차나 건설기계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제도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기한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소장 송달 시 재산명시 명령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재산조회제도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역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조회 대상자, 조회할 기관 및 재산의 종류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시 고려사항
- 재산분할의 참작 사유
-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재산분할 시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협력 정도,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주요 참작 사유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혼 후 각 당사자의 생활 능력이나 장래의 예상 수입을 참작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 미성년 자녀 양육자를 참작한 경우
- 결혼 기간 30년 이상, 15년간 부업을 고려하여 1/3 재산분할 비율 인정
결혼 기간 26년, 전업주부를 고려하여 50% 재산분할 비율 인정
결혼 기간 23년, 결혼 전 기간 남편 사업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질 것을 고려하여 60% 기여도 인정
결혼 기간 12년, 절반 미만 기간 직업을 고려하여 40% 재산분할 비율 인정 - 생활비 충당 여부를 참작한 경우
- 1975년 결혼, 1998년 사업 실패 후 아내가 일당제로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50% 재산분할 비율 인정
1985년 결혼, 피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결혼 기간 절반 이상 동안 직업을 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한 사안에 대해 50% 재산분할 비율 인정
1984년 결혼, 1997년 피고가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가 생활비를 충당한 사안에 대해 48% 재산분할 비율 인정
1969년 결혼, 피고가 1987년 가출한 후 원고 혼자 가정의 생계를 꾸려간 사안에 대해 50% 재산분할 비율 인정 - 전업주부 등의 재산 증식과 형성 기여를 참작한 경우
- 전업주부는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생활비 절약을 통한 저축 등을 기본 협력으로 보고, 추가적인 경제활동(친정 도움, 직장 생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라도 상황에 따라 50%에서 30% 사이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15년, 아내가 일 또는 부업을 하여 모은 돈과 친정 도움, 대출금, 저축금을 합쳐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45% 재산분할 비율 인정
결혼 전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모은 돈으로 공동 부동산을 구입한 데도 기여도가 참작됩니다. - 이혼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산분할 비율
- 결혼 기간 16년, 결혼의 절반 미만 동안 직장생활을 했으며, 실제 가계에 기여하지 않았고, 남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안에서 아내에게 40% 재산분할 비율 인정
결혼 기간 11년, 결혼 전 부업을 한 아내에게 37% 재산분할 비율 인정
결혼 기간 23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44% 재산분할 비율 인정
결혼 기간 9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11% 재산분할 비율 인정, 파탄 책임보다는 남편의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이 고려됨
결혼 기간 6년, 직장 생활 3년 미만인 아내에게 33% 재산분할 비율 인정
결혼 기간 18년, 직업을 가졌던 8년 동안 50% 재산분할 비율 인정 - 남편 집안의 부동산 구입 자금 지원을 참작한 경우
- 결혼 기간 6년, 남편의 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대부분 지원했고, 아내는 그 후 아파트 취득 후 내조를 통해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아내에게 13% 재산분할 비율 인정
결혼 기간 9년, 남편의 아버지가 결혼 전 또는 결혼 중 증여한 돈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아내가 부동산의 유지 및 가치 감소 방지에 기여하여 11% 재산분할 비율 인정 - 여자의 집안에서 부동산 구입 자금을 지원한 경우
- 아내의 부모님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나, 남편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아파트의 유지 및 가치 감소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아내에게 85% 재산분할 비율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