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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물려받기 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부채를 갚는 방식으로, 후속 절차가 필요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부채 모두 포기하여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4촌까지 상속권이 이어집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을 위해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재산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부분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절차입니다.상속관련 소송·강제집행
상속채무 청산을 위해 상속인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대상 소송에서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 제출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상속채무의 청산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임의청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 경매를 통해 분배합니다.
상속재산이 부족할 경우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아 공평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재산을 보호하고 청산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혼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기 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외국인·재외국민 상속등기
외국인 및 재외국인의 상속등기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고,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상속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외국인도 국내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